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png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내용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이유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처리과
전 공무원 담당업무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공통
인사(징계) 관련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교무기획부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교육행정실
민원처리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공통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학생인권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공통
통계자료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공통
공직자윤리공직자의 재상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공통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5조 및 제32조)교육정보부/교육행정실
연말정산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교육행정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내용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처리과
보안업무비밀로 분류된 문서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 학교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당직명령부, 당직일지,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통제구역출입자명부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을지태극연습,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교육행정실/학생인권부/교육정보부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IP대장, 시스템 로그 파일,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망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차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교육정보부
재난 · 을지훈련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을지태극연습,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을지태극연습 참가 기관명,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 보고 관련 정보학생인권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관련 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내용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처리과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관리에 관한 정보교육행정실
학교시설학교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교육행정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내용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처리과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교무기획부/교육행정실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인사공무원 범죄 수사 · 처분 관련 요구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정보내용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처리과
감사에 관한 사항감사 등 처분사항교무기획부/ 교육행정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 내신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교직원 근무성적평정자료, 훈·표창 추천 서류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공통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민원업무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공통
시설공사, 급식, 계약업무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급식실/교육행정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육공무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자료교육혁신연구부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 · 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교무기획부/학년부
연구학교연구학교,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교육연구혁신부
영재교육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 출제· 채점위원 관련 자료,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교육정보부
학생평가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결과 관련 자료), 석차 연명부교육연구혁신부/3학년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내용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이유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처리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NEIS, K-에듀파인시스템 등)공통
NEIS, 홈페이지(인증서)관리홈페이지 가입자 명단 및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교무기획부/교육정보부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공무원(교직원) 인사관리교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의 신상 정보(인사기록카드 및 신원조회 결과 등)교무기획부/ 교육행정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자격연수 등),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확인, 표창 추천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공무원)의 개인신상정보
비공무원 채용계약제교원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공통
비공무원(교육공무직 및 대체직 조리실무사 등)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외부강사(특기적성, 방과후강사, 혁신교육, 배움중심수업, 진로교육강사 등)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학생보호인력 등 봉사자 협약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복무관리교직원의 근무상황 중 연가·병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공통
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각종 위원회 명부(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안전비상대책반 등)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회의록 중 발언자 및 관련자 사항공통
학부모관리학부모회 임원(후보자 등)등록에 따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신상정보, 급식모니터링 운영, 급식소위원회 학부모 명단 등공통
연수관리교직원 및 학부모의 각종 연수 명단 중 개인 인적사항공통
공무원단체·노동조합공무원단체, 노동조합 가입자 개인신상정보교무기획부/ 교육행정실
정보공개처리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교육행정실
제증명 발급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조직현황작성비상연락망 및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따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차량정보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공무원증(직원증)발급전자공무원증, 교육공무직 직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학교발전기금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시설사용허가신청학교시설 사용 허가에 따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신상정보
교직원후생복지공무원 연금 기록사항(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교육행정실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 관련 개인신상정보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업무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각종 계약업무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정당 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재산관리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편입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회계에 관한 사항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개인신상정보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에 따른 스쿨뱅킹동의서, 학부모신용카드납부동의서, 징수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납계좌 등 개인신상정보
학생의 개인 정보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졸업대장교무기획부/ 학생인권부/ 3학년부
전·입학 학생, 정원외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교무기획부
학생 상벌 관련 개인신상정보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 계획 내의 개인 신상 자료학년부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선정배치 관련, 방과후 교육 지원, 치료비지원, 원거리통학비 지원, 체험학습비 지원명단 서류 내 개인 신상 자료 및 지원내용교무기획부
학생 진로검사 내용 및 결과진로진학상담부
학생자치회 구성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학생인권부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내용) 및 피·가해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방과후 수강생 명단 및 연락처, 신청 강좌명 등교무기획부
학생스포츠대회 출전 학생 명단 등 개인신상정보예술체육부
학생 건강체력교실 및 체력향상(POPS측정 등) 측정제외자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학생인권부
보건 관련 요보호자 관리 계획(인적사항 등)공통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학생상담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자녀 상담, 건강상담, 진로검사결과, 또래상담, 영양상담 등)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 교육비지원(무상우유급식, 정보화, 방과후학교, 체험학습비)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정보내용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도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처리과
계약업무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교육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내용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처리과